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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5월에 진행된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올해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며, 신청이 승인되면 국세청 심사 후 2025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자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약 106만원 이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

    2024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서도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가구 구성 요건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마감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 / 자녀 장려금, 12월 2일 마감! 평균 장려금 지급액 약 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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