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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새로운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임신과 육아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부터는 임신과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신청 사유 : 임신
대상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단축 시간 : 1일 2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
단축 기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기간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급여 : 임금 삭감 없음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하루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외 근무가 금지되어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신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는 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전 기간 동안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신청 사유 : 육아
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 시간 : 주 15시간 ~ 35시간 근무 (예: 1주 4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32시간으로 단축 가능)
단축 기간 :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급여 : 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단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급여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신청 사유 :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대상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단축 시간 : 주 15시간 ~ 30시간 근무
단축 기간 : 최초 1년 (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 제외)
급여 : 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이 제도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문제,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며, 단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연장하면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단, 학업은 제외). 이 경우에도 급여는 근로시간 비례로 지급됩니다.
4.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
법적 근거 : 기간제법 제7조 및 사업주 재량
신청 사유 : 사업주가 승인하는 사유 (제한 없음)
대상 : 법정 단축제도 이외의 사유 및 기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 (임신 12~32주 근로자 포함)
단축 시간 : 사업장별 자율 시행
단축 기간 : 사업장별 자율 시행
급여 : 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주가 승인하는 사유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임신 12~32주의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허용 예외사항
근로시간단축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사업주가 입증해야 함)
이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신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앞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충분히 협력하고, 제도의 내용과 적용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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